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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사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9-20 14:03 조회1,303회 댓글0건

본문

 

 

안녕하세요. 군포효요양원입니다.

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기존 설치 장소 외 추가 공사 진행예정입니다.

 

공사 전 어르신들께 충분한 설명드리고 생활에 불편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.

면회 등 방문시 양해부탁드립니다.

 

-설치 공사일: 2023.09.21.~ (4~5일 소요예정)

-설치 장소: 각층 생활실 외

 

 

기존 설치 장소

추가 설치 장소

각층 현관, 복도, 치료실, 프로그램실

각층 생활실, 식당, 복도 수량 추가

 

 

**생활실 녹화는 해당 방 어르신(보호자)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 보호자/ 수급자 안내 및 동의서 작성 후 녹화 예정입니다. (11~12월 예정)

 (: 1호실 4명 중 3명 동의/ 1명 미동의시 촬영녹화 불가)

 

 

1. 설치 의무 적용 기관

 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받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.

2.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소

 : 각 공동거실/복도, 생활실, 현관, 치료실, 프로그램실, 식당

 

 

 

 

 

[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/운영] 법령 참고-

33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(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)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

2.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

3.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,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

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2.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

3.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

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, 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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